2025.09.11 발의 ·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후임 임명이나 재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장 임명 절차 조기 착수 의무화
연구회 이사장은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 추천)와 재선임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원장 후임 임명이나 재선임 절차를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금을 내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