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월공제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와 제24조의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제1항(이월공제 기간)
변경 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해요.
변경 후
10년 부분에 괄호가 추가돼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20년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20년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공제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공제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