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사가 임원에게 준 인건비는 그 임원이 실제로 일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안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실제로 일한 임원의 인건비만 비용으로 인정
발의 의원들은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 두고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법인마다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원 인건비는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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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 제2항(신설)
변경 전
임원 인건비를 따로 다루는 항은 없고, 제1항에서 인건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만 손금에 넣지 않아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주는 인건비는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했고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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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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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세를 계산할 때 수입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이에요. 손금이 많아지면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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