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국무회의 내용을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으로 남기고, 회의록은 7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세 가지 방식의 기록 의무
국무회의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으로 기록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고 '이견 없음'으로만 적히는 경우가 많아 논의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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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무회의의 기록 및 공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회의를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으로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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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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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모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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