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관련 과징금으로 걷은 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사용처에 자살예방기금 추가
건강보험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사용 가능한 용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기금 지원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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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제8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과징금은 제8항 각 호에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의 지원이 과징금 사용 용도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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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대신해 내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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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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