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복권수익금, 주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기금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자살예방사업이 단년도 예산에 의존해서 중장기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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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의2 및 제19조의5(기금의 설치 및 조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출연금, 복권수익금, 주세의 100분의 10 등으로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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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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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 관리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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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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