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지정 교육기관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학생·연수생도 구직자 명부에 포함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넣을 수 있게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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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학생이나 연수생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지정 교육기관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 중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부에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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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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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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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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