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대일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에게 고용보험 가입 길을 열어요
지금은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 가운데 입대일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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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군인(입대일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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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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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주고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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