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위를 끝낸 뒤 10일 안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행위 완료 후 보고 의무 신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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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6항(신설)
변경 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위를 끝낸 뒤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현상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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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고 의무는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이미 받은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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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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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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