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스포츠클럽·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명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을 새로 넣어요(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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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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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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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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