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지역 확대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등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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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제2호마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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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기 위해 먼저 구성하는 준비 단체예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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