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반복해서 물에 잠기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대책 비용을 지원하며, 침수 뒤 빠른 복구도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개념 신설
일정 강수량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도시침수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변경 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침수지역
일정 강수량 이상의 비가 올 때 도시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