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진이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건축설비 추가
지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의 맨 앞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만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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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변경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설비로 넓혀요. 제1항의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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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진설계기준
지진이 났을 때 시설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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