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정의하고,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신설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라고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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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융합콘텐츠'를 설화ㆍ전통놀이ㆍ한복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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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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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융합콘텐츠
설화, 전통놀이, 한복 같은 전통문화 요소를 창작의 바탕으로 활용해 만든 콘텐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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