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도지사가 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울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조정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주기를 3년마다 1회 이상에서 5년마다 1회 이상으로 바꿔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우는 주기와 맞추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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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변경 전
시·도지사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평가 결과를 반영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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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평가 결과 반영 규정은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우는 때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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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를 막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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