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용할 때 학력·출신학교·신앙 같은 정보를 적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자는 법안이에요.
요구 금지 개인정보 확대
지금도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은 직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이력서 등에 적으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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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호(요구 금지 개인정보)
변경 전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해요.
변경 후
기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은 그대로 두고, 학력ㆍ출신학교ㆍ신앙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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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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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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