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위기청소년의 뜻에 발생 요인과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넣어, 조기 발굴과 보호·지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위기청소년 발생 요인을 정의에 명시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으로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정의 조항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청소년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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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위기청소년의 정의)
변경 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변경 후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으로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상황에 있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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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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