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 업무를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신청 가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업무를 위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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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신설)
변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업무를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업무를 위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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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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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세대확인서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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