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공사중단 상태로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지자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은 취득한 것으로 봐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이고 소유자가 건축물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났으며 지방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안 제7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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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의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추가해요. 공사중단 기간 총 20년 이상, 소유자 취득 후 2년 경과, 지방의회 심의를 모두 충족하면 지자체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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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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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공사가 멈춘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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