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을 통한 공개 방법 신설
병무청이 언론의 요청이 있으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면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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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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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기피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출국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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