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진이 났을 때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대형 전시시설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전시시설을 내진설계 대상 목록에 추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을 제14조제1항에 제32호로 새로 넣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전시시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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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3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전시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이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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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지어진 전시시설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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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진설계기준
건물이나 시설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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