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를 매년 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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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실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인권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발간·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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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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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살면서 그곳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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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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