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생활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고, 관련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소득·재산 정도,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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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항(지원대상자의 범위)
변경 전
지원대상자는 제4조의 해당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해요.
변경 후
제4조의 해당자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한정 표현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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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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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해요.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미혼인 부모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족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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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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