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시설물로 영업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리·상습 위반 형량 상향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등 제31조제2항의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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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영리·상습 위반 등 벌칙)
변경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행위인 각 호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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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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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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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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