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려고 60세 이상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진행 중인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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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의료취약지 지원)
변경 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 공급 지원,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보조 등 두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원은 그대로 두고, 제3호로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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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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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니어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중 60세 이상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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