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형 건설공사 등에서 시공자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공 과정 영상 촬영 의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할 때,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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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종시설물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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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공사부터 적용돼요. 이미 입찰공고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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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자
건설공사를 직접 맡아 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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