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란계와 백신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제곱미터로 법률에 직접 정하자는 축산법 개정안이에요.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더해, 산란계사육업과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케이지 시설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제곱미터로 한다고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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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4호 (축산업 허가 요건: 적정사육기준)
변경 전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추가해요.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케이지 시설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제곱미터로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축산업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해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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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업 허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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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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