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작전으로 통행을 제한할 때 허가받은 농민 등에게 미리 알리고, 주민·지자체·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출입 통제로 생긴 손실도 보상하자는 법안이에요.
통행제한 사전 통지 의무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상 필요로 통행제한 조치 등을 할 때,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통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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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작전상 통행제한 조치 등을 할 때 허가받은 사람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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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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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부대장등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군 부대의 지휘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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