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경지역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영농활동과 안전보장을 발전종합계획에 넣고, 국가의 책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종합계획에 농민 영농·안전보장 포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새로 추가해요(안 제5조제2항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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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종합계획에는 목표·기본방향, 중장기 기본시책,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 확충·개선 등 여러 사항이 들어가요. 농민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12호 다음에 제12호의2로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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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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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 그리고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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