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늘리고, 주주제안 지분 요건을 0.1%로 낮추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도 권고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연장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일 4주 전(임시총회는 8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2주는 위임장 대결 등을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회사가 주주제안을 무력화할 의도로 공고를 촉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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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4제1항(주주총회 소집공고)
변경 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면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고 시기만 바뀌어 주주총회일 4주(임시총회는 8주) 전에 공고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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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주주총회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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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제안권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뤄 달라고 안건을 회사에 내놓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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