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쁘거나 재해 우려가 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공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인이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85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3항(신설)
변경 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등 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층간소음 측정비용 지원(제1항)과 주택도시기금 융자(제2항)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에 해당하거나 재해·재난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요건·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에요. 보통 세대수가 적고 관리 의무가 적은 공동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