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인지 따질 때,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아요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하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제1호(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요건)
변경 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이어야 해요.
변경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상업기반시설이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점포 수, 매출액 등 경영실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이어야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정비사업
상업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짓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