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 금지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 네 가지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신설
변경 전
현재 상표법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응답이 없을 때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새로 둬요. 갱신 요구권은 전체 계약기간 6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권자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