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이자 감면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22조의6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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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고 이자 감면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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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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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현재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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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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