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하도록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에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까지 넣어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신설
교육부장관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실시 시간, 도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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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제2항(신설)
변경 전
학생 대상 정신건강 증진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초·중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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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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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 증진 교육
학생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키우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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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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