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에 고용·노무관리 지원과 인권침해 조사를 추가하고, 계절근로자의 여권 보관·임금 갈취·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업무 확대
전문기관이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와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운영기관 지원 업무를 맡게 돼요. 사용자의 인권침해 여부, 근로장소 이탈, 허가조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업무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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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제4항(전문기관의 업무)
변경 전
전문기관은 MOU 체결 지원,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3호)을 수행해요.
변경 후
고용·노무관리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운영기관 지원(제3호), 인권침해·근로장소 이탈·허가조건 위반 등 조사(제4호)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3호는 제5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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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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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절근로자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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