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세우고,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시책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와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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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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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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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행위
우연한 결과에 따라 돈이나 재물을 얻거나 잃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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