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자체의 지역농림어업 협력사업 우수사례를 찾아 알리고,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수사례 발굴·확산 노력 의무
두 장관은 지역농림어업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계속 찾아내고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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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들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노력하고, 매년 포상·홍보·포럼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가 우수 지자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새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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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림어업 사업
지자체와 농협·수협 같은 협동조합이 협력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소득과 지역 발전을 돕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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