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상 질병의 기준일을 명확히 함
현행법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요. 이 법안은 공무상 질병이면 그 날을 '최초 진단일'로 하도록 법률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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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급여액 산정의 기초)
변경 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해요. 질병의 경우 그 날이 언제인지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뒤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말한다'는 설명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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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질병
공무를 수행하다가 또는 공무와 관련되어 걸린 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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