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나이와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진을 연령·생애주기에 맞게 설계
건강검진이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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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1항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검진 설계나 연령제한에 관한 문장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이 새로 붙어요. 건강검진은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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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권
여성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건강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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