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조사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고, 연안습지와 해안사구의 생태계·오염·사회경제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안사구를 조사 내용에 추가
발의 의원들은 해안사구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보존·연구에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사회적·경제적 현황을 조사 내용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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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본문(조사 내용의 법률 명시)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조사 내용은 법에 적힌 각 호와 같이 하고, 조사 방법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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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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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와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등을 통합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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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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