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교육하고, 특정 정치적·이념적 활동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넣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에게 새 의무를 더해요
제13조에 제4항을 새로 만들어,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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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조 제1항~제3항에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조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어요.
변경 후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나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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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부모처럼 자녀나 아동을 보호하며 기르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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