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배달앱 같은 외식중개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 상한을 두고, 영세한 가게에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게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이용료 상한과 차별 금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해요. 이용사업자의 이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용료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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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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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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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식중개플랫폼
외식사업자에게 이용대가를 받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주문(청약)을 받아주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배달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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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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