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적힌 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체도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납품 지연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
지금은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 등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하지만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을 막을 장치는 없어요.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제한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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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9호 (신설되는 라목)
변경 전
제9호는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고,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있어요. 계약이행 지연에 대한 별도 목은 없어요.
변경 후
제9호에 라목이 새로 생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가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입찰공고가 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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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 업체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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