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동산 이상거래를 고발받거나 통보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그 수사·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에 다시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리 결과 회신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에게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에 알려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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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신고내용조사 결과 위법 거래의 조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고발·통보 이후 결과를 알려 줄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뒤에 후단이 새로 붙어서, 고발받은 수사기관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에 통보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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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내용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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