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스토킹범죄의 기준을 '거부 의사 후 6개월 이내'로 바꾸고, 보호 대상에 친밀한 관계인을 넣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의 기준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이 불분명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린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방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6개월 이내에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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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스토킹범죄의 정의)
변경 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변경 후
기존 정의에 더해, 상대방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6개월 이내에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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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의 뜻과 범위를 더 넓고 분명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의 기준을 상대방 의사 중심으로 바꿔요.
긴급응급조치가 효력을 잃는 경우의 표현을 정리해요.
잠정조치 청구와 결정 때 알리는 대상에 사법경찰관과 피해자등을 반영해요.
잠정조치를 바꾸거나 신청할 때의 대상과 통지 범위를 고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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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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