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스토킹 피해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에게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
현재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개정안은 이를 제16조 벌칙 조항으로 옮겨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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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어 처벌 대상을 호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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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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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경찰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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