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교통 유발 수요를 평가항목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 유발 수요 평가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이면 교통 유발 수요를 평가항목에 포함해서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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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조사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이면 교통 유발 수요도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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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끝난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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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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