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속세로 낸 물납 증권을 상속인이 수의계약으로 다시 사 갈 수 있는 요건을 넓히고 신청 기간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물납 증권 수의계약 처분 근거를 법률로 올림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물납자 우선매수 규정을 법률(안 제44조의2제3항)로 올려요. 물납 증권을 물납자에게 팔 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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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이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이고, 물납된 증권은 물납한 본인 등에게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목이 '물납 증권의 처분 등'으로 바뀌어요. 제1항 내용은 그대로이고 '물납 증권', '물납자'라는 약칭이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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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부터 적용돼서, 이미 물납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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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돈 대신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재산으로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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