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안 본사나 사무소의 정원을 줄이려면 먼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원 감축 전 사전 협의 의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안 본사나 사무소, 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정원을 줄이려면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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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협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 본사 또는 사무소 및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려면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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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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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살기 좋은 주거·교육·문화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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